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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 홈헬퍼 채용
24-05-09 14:11 340회 0건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서울시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장애인가정 홈헬퍼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홈헬퍼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직무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무

인원

채용형태

담당업무

일상지원팀

서울시 장애인가정

홈헬퍼

1

계약직

- 장애인가정 홈헬퍼

- 임용예정일 : 채용시부터~

- 근무시간 : 1일 최대 4시간, 월 최대 70시간(월요일~금요일

- 1회 월례회의, ·하반기 평가회의, 보수교육 필수 참석

(*참석시 별도 수당, 교통비 지급)

- 근무조건 : 계약직

- 근무내용 : 영유아 돌봄, 양육지원

* 파견 가정에 따라 차이 있음.

- 급 여 : 2024년 서울시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 운영지침 기준 시간당 10,860, 교통비 3,000원 지급, 퇴직금 지급(퇴직연금 가입, 1년 이상 근무시), 4대 보험 가입(60시간 이상 근무 시), 배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 근무장소 : 장애인 가정

 

2. 자격기준

임신·출산활동 및 자녀양육 지원이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자

- 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교육 수료자

* 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장애인복지관에서 취업 및 종사제한을 명시한 관계법령의 범죄경력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제출서류

- 서류접수 :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서 1.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 관련 자격증 사본 1.

- 채용시 채용신체검사서(마약류 중독검사 결과) 1. 주민등록등본 1.

4. 채용방법

- 1: 서류전형

- 2: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4. 5. 13.()~

채용 시까지

수시(개별통보)

수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수시

- 면 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개별 통보)

-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 1, 2차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및 본관 홈페이지 공지  

 

7.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happy34@omni.or.kr)

- 주 소 : (: 04704)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06 (마장동)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 담 당 : 일상지원팀 김현경 사회복지사 / 전화 : 02-2290-3115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반환 청구대상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기간 : 최종합격 공지일 기준 1주 이내

- 반환 범위 :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본 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본 관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것으로 봄.

- 반환 청구 방법 및 반환 방법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본 관으로 팩스(02-2290-3181) 또는 이메일(happy34@omni.or.kr)로 제출하면, 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

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 채용 서류의 보관 및 파기 : 위의 반환 청구 기간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 반환 의무가 없는 채용 서류는 채용 합격 공지 후 15보관 후 즉시 파기

 

9. 기타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 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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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2290-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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