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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총무팀장 채용 공고
22-01-10 15:48 495회 0건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총무팀장을 모집합니다.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직무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무

인원

채용형태

담당업무

총무팀장

1

정규직

- 총무팀 업무 총괄

- 임용예정일 : 2022. 2. 3.()

- 근무시간 : 18시간, 540시간 근무

- 근무조건 : 정규직, 수습 3개월 적용 (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급 여 :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2. 지원자격

필수 : 사회복지사자격증, 또는 회계 관련 자격증 또는 기타 관련 자격증

연령, 학력, 성별 제한 없음 (정년 만60)

경력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7년 이상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2)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3. 제출서류

- 서류접수 : 입사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 면접시 증빙자료 제출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해당자)

자기소개 ppt 또는 동영상 usb 지참 (면접 후 반환)

양식은 반드시 첨부파일이나 본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복지관 홈페이지 : www.omni.or.kr : 공지사항 -> 채용공고)

 

 

4. 채용방법

- 1: 서류전형

- 2: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 10.()~2022. 1. 25.()

2022. 1. 26()

2022. 1. 28() 11:00

2022. 1. 28()

 

   - 지원서류 마감 : 2022. 1. 25.() 16:00까지 도착분

   - 면 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개별통보) : 30분씩 개별면접

   -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및 본관 홈페이지 공지  

   - 2차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및 본관 홈페이지 공지  

 

 

7. 접수 및 문의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omni3100@naver.com)

- 주 소 : (: 04704)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06 (마장동)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 담 당 : 기획팀장 / 전화 : 02-2290-3122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반환 청구대상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기간 : 2022. 1. 29.~2022. 2. 2.

  - 반환 범위 :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본 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본 관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소멸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반환 청구 방법 및 반환 방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 관으로 팩스(02-2290-3181) 또는 이메일(omni3100@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 및 파기 : 위의 반환 청구기간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 반환 의무가 없는 채용 서류는 채용합격공지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

 

 

9. 기타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적격자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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