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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성모보호작업장 직업훈련교사 채용 재공고
21-09-15 12:32 712회 0건

성모보호작업장에서 함께 근무할 직업훈련교사를 모집합니다.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직무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무

인원

채용형태

담당업무

직업재활사업 담당

1

정규직

직업재활사업 전반

임가공 사업프로그램 등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 5일 근무

근무조건 정규직수습 3개월 적용 (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급 여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2. 지원자격

필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관련 자격증

연령학력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 (정년 만60)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2)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3. 제출서류

서류접수 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면접시 입증자료 제출 자격증사본주민등록등본졸업/성적증명서경력증명서(해당자),

②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1부 (첨부파일)

③ 자기소개 ppt 또는 동영상 usb 지참 (5분 분량으로 작성면접 후 반환)

※ (자격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1. 9. 15()~2021. 9. 27()

2021. 9. 27(

 개별 공지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지원서류 마감 : 2021. 09. 27() 13:00까지 도착분

면 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개별통보)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통보 및 본관홈페이지 공지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통보 및 본관홈페이지 공지

 

7. 접수 및 문의

접수방법 우편방문이메일(cajetano@hanmail.net)

홈페이지 www.omni.or.kr , 카페 https://cafe.naver.com/sungmosw

주 소 : (: 04723) 서울시 성동구 금호산9가길 57-10 성모보호작업장

담 당 김경용 (연락처 : 02)2238-5881)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반환 청구대상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기간 : 2021년 09월 28일 ~ 2021년 09월 30일까지

반환 범위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본 시설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며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본 시설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반환 청구 방법 및 반환 방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 시설으로 팩스(02-2238-5882) 또는 이메일(cajetano@hanmail.net)로 제출하면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 및 파기 위의 반환 청구기간까지 보관하며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반환 의무가 없는 채용 서류는 채용합격 공지 후 지체 없이(5일 이내파기

 

9. 기타

허위사실기재기재착오 및 누락연락불능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적격자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채용서류에 학교명종교사진출생지부모직업추천인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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