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플러스 단기보호시설입니다.
행복플러스 단기보호시설 이용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긴급돌봄서비스란?
- 장애인의 부모의 긴급사유 발생 시 1회 3일~5일 이내 단기간 제공되는 보호서비스
(긴급사유 : 지방출장, 집안 경조사, 입원 등)
- 실종장애인 보호 및 사고(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장애인의 일시 보호
- 장애아동 학대신고 등에 의해 법원 임시보호명령에 의한 일시보호
서비스대상 : 만 7세 ~ 만 59세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
이용정원 : 15명
이용기간 : 1. 보호자 긴급사유 발생 시
- 1회 3일 입소 (부득이한 경우, 2일 연장하여 최장 5일)
- 연간 30일 이하
2. 실종장애인 및 학대장애아동
- 실종장애인 중 유기 등으로 보호기간이 길어질 경우
→30일 경과 시 기존 단기거주시설 또는 거주시설 입소 연계
- 학대장애아동의 경우 보호기간이 길어질 경우
→30일 경과하여 장기보호가 예측될 경우 기존 단기거주시설 또는 거주시설 입소 연계
필요서류 : 복지카드 1장, 건강검진서 1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증명서(해당자만) 1부, 코로나검사결과지 1부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happyplus-sg.or.kr/bbs/content.php?co_id=company 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2-6959-81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