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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플러스 단기보호시설 이용 안내
21-03-27 16:49 486회 0건

안녕하세요.

행복플러스 단기보호시설입니다.

행복플러스 단기보호시설 이용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긴급돌봄서비스란?

- 장애인의 부모의 긴급사유 발생 시 13~5일 이내 단기간 제공되는 보호서비스

   (긴급사유 : 지방출장, 집안 경조사, 입원 등)

- 실종장애인 보호 및 사고(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장애인의 일시 보호

- 장애아동 학대신고 등에 의해 법원 임시보호명령에 의한 일시보호

 

서비스대상 : 7~ 59세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

이용정원 : 15

이용기간 : 1. 보호자 긴급사유 발생 시

                  - 13일 입소 (부득이한 경우, 2일 연장하여 최장 5)

                  - 연간 30일 이하

                2. 실종장애인 및 학대장애아동

                   - 실종장애인 중 유기 등으로 보호기간이 길어질 경우

                        →30일 경과 시 기존 단기거주시설 또는 거주시설 입소 연계

                   - 학대장애아동의 경우 보호기간이 길어질 경우

                        →30일 경과하여 장기보호가 예측될 경우 기존 단기거주시설 또는 거주시설 입소 연계

필요서류 : 복지카드 1, 건강검진서 1, 수급자 또는 차상위증명서(해당자만) 1, 코로나검사결과지 1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happyplus-sg.or.kr/bbs/content.php?co_id=company 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2-6959-81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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