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의 장애인단체가 19일 오전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앞서 시흥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장애가 있는 주민 공아무개씨(64세)의 '계단 경사로 설치' 요구를 "비용이 많이 든다"며 거절했다.
시흥시가 "아파트는 법률로 규정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라며 "장애인, 노인,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음에도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대신 A아파트는 이 문제를 주민 투표에 붙였다.(후략)
출처: 오마이뉴스 2021-03-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8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