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18일 기립표결 외에 장애인 의원의 대체 의사표결 방식을 인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증인의 건강상태와 장애 등으로 기립이 어려운 경우 이를 생략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회법은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기립이 어려운 일부 장애인 의원은 기립표결이 아닌 거수표결이나 다른 의사표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대체할 의사표시 방식이 있음에도 기립표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일부 장애인 의원들의 장애를 부각시키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후략)
출처 : 웰페어뉴스 2020-09-21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