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문·입소 ‘긴급 돌봄’을 16일 시작한다.
대상은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다.
우선 코로나19로 기존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자가격리 되거나 기타 사유로 이용하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엔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청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돕고, 장보기, 생필품 대신구매 등 외부활동을 지원한다.(후략)
출처: 에이블뉴스 2020-03-16, http://abnews.kr/1Q6q